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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과정서 조합원에 금품, 남원 모협동조합장 직위상실형

이동희 기자 입력 2019.09.24 17:40 수정 2019.09.24 05:40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원 모 협동조합 조합장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정 판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으며,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 직위를 잃는다.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일 앞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11명에게 50만원씩 총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거인들에게 비아그라를 선물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계획·지시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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