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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지만 ‘반려동물 문화’는 미흡하다. 버리고, 학대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반려견에 물려 상해와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빈번하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는 책임감 있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은 개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고양이와 토끼, 새, 관상어, 파충류, 설치류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비율이 23.7%다. 4가구 중 1가구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가 지난해 2조6천억원에서 2023년에는 4조6천억원으로 예상될 정도다.
문제는 그에 걸 맞는 반려문화다. 천만시대에 걸 맞는 반려동물 정보와 관리, 교감과 배려 등의 의식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의 놀이 대상 정도의 인식과 학대, 귀찮고 부담되면 버리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유기되고, 심지어는 타인에게 상처를 내고 죽이고 학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전주지역의 유기동물(개와 고양이) 구조는 2018년 상반기 873마리, 2019년 상반기 950마리, 올해 상반기 1천8마리다. 매년 5∼10% 가량 늘어나는 추세다. 전주시는 반려견을 보호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를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제는 유기견 발생감소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준비가 될 때 반려인이 되어야 한다.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