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 등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차'한 경우도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진단평가사 보유 기능사의 경력기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심의회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혜택을 부여(20→ 30%) 하고 있다.
그간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생산녹지지역'도 용도지역 성격을 감안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아울러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 분납도 허용하고,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