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협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체포 동의 요구서에는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인신구속사무 예규)에 따르면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에 대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영장 발부 이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보낸 청구서에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이스타항공 회계 자료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성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전날 4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9~21일 대정부 질문과 29일 본회의를 진행한다.
이상직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의당은 “편법증여, 탈세, 배임·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며 “174석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과반결정권을 가진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회사와 직원에 430억원대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이자 조카인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같은 혐의를 제기했고,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더물어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