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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일자리 보조금 마구 쓴 사업자 엄벌해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1.04.11 17:22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지자체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라며 준 보조금을 제멋대로 쓴 사업자들이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익산, 김제, 고창을 중심으로 일자리 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 감사를 벌여 6건의 부당 사용 혐의를 적발했다. 드러난 사례는 규정상 금지된 친인척 채용, 사무용품 구입, 각종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납품 비리 등이었다.
사업자는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엿장수 마음대로 써댔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은 수년 동안 깜깜이로 일관해왔다니 직무 태만도 유분수가 아니다. 일자리 보조금은 코로나 19 영향과 경기의 장기 침체가 몰고 온 취업난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돈이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임을 앞세워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표가 규정상 금지된 친인척을 채용해 3년 동안 월급을 줬고, 또 기계장비 구입과 신제품 개발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모 사업자는 엉뚱하게 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수수료 납부에 썼다고 한다.
김제의 모 마을기업은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납품 계약을 쪼개기 수법으로 수의 계약해 예산을 낭비해 적발됐다. 이 같은 사례들은 나랏돈을 주고도 3년 넘게 깜깜이로 일관한 지자체 공무원이나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업주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들 6개 사업체가 지난 3년 동안 타간 보조금은 2억5,400만 원 정도지만 캐면 캘수록 비리는 더 나올 것이다.
하라는 일자리 창출은 안 하고 딴짓한 사업주 처벌과 함께 보조금 관리를 게을리 한 공무원도 샅샅이 가려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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