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딸이 횡령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자금 추적에 나섰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일부가 이 의원의 딸이 타던 포르쉐 차량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정확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이 의원 딸이 포르쉐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 딸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계열사의 돈 6천여만 원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속기소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5~2019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수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다만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성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