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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 허위 정보 유포한 60대 검찰 송치

이동희 기자 입력 2021.04.12 18:26 수정 0000.00.00 00:00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후원 계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약이나 유전자 변형 물질로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등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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