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르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3배나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