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인 뒤 잠든 동안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다"면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점차 범행이 대담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 31분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 B씨 등 2명의 지갑에서 현금 71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먹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숙취해소제에 탄 뒤 이를 먹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인근 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려다준 뒤 이들이 의식을 잃자 지갑에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전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훔친 체크카드 등을 군산 지역에서 사용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