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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의원, 도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결실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4.15 18:37 수정 0000.00.00 00:00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지원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의원의 '도내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결실이 맺어졌다.

도내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부터 5분발언과 대정부 상대 건의안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에 정책의 적극 추진을 독려한 결과라 볼 수 있다.

15일 최영심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도내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최영심 의원이 이와 관련해 정부를 향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여성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권·학습권 그리고, 행복권 등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과도 직결된다"면서 생리용품 지원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생리용품 지급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외쳤다.

최영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쉽게 사서 쓸 거라 생각했던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학교를 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도내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등을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최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2월 발의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 보류 중이지만, 법률안 통과로 인해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됐기에 조례 역시 시급히 심의·의결해 통과시키고 도내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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