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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박찬복 기자 입력 2021.04.25 16:44 수정 0000.00.00 00:00

여야 모처럼 한 목소리 주장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2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안의 소급적용을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민병덕과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급적용이 헌법정신"이라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닥칠 경제충격,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자금을 마련해 위기에 빠진 가계아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초저금리로 필요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소급적용을 강조하며 "당장 이번주에 예정돼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껏 고통을 인내해 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기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도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행위를 저해하거나 시간끌기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마라"며 "4월 임시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임시회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정부당국과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역시 "국회는 8개월의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소급적용을 분명히 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제정해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원내지도부에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소급적용 반대로 법안 제정이 5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심상정 의원은 "그러면 4차 대유행을 막는 전선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걸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는 균형재정에 입각한 재정균형을 고집해왔다. 균형재정론은 20세기 고도성장기에 인플레이션 컨트롤을 위한 개념"이라며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균형재정에 입각해 재정운영을 하는 나라는 없다. 낡은 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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