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의 아들이 음주 후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 후배에게 운전을 시켜 논란이 일면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3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사 혐의를 받는 강모(20)씨는 전날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 A(19)군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던 A군은 강씨를 내려준 뒤 같은날 오전 3시30분께 조촌동의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시장은 "아버지로서 어린 자식의 허물을 제 잘못으로 알고 깊게 반성하겠다"며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