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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친모 폭행으로 뇌사...생후 7개월 딸 43일만에 결국 숨져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4.25 16:53 수정 0000.00.00 00:00


친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뇌사에 빠진 생후 7개월 된 딸이 43일 만에 결국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베트남 국적의 20대 친모 A씨의 학대로 도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양이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낮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칭얼거렸다.

기저귀를 가는 도중 B양이 오줌을 싸자 주먹을 휘두르고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처럼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딸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다 43일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아이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때린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최근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B양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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