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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금암고 폐교사의 조속한 철거와 주민 공동체를 위한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선전(진북·인후1·2동·금암1·2동) 의원은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금암고가 폐교된 지 11년이 넘도록 철거조차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주시의 적극 해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제359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암고 폐교사의 철거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전주시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하고 건물철거와 부지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금암고 폐교사 철거에 대한 전주시 입장과 부지 정비에 의지를 금암고 인근 거주 주민들은 전주시의 발표를 환영하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두 해가 다 지나도록 전주시는 금암고 폐교사 철거와 부지 정비에 대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지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의 소유로 언제 자산매각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재난대비를 위한 폐교사 철거를 위한 방안과 함께 캠코에 의한 매각이 아닌 인근 주민에 환원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금암고 주변 금암2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협소한 지역”이라며 “주민들은 주민 건강생활센터, 마을 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 센터 등의 주민공동체시설의 설치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금암2동 주민들은 금암고 부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금암고 부지와 일대를 매입하고 주민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암동 일대 2000㎡ 부지에 자리한 옛 금암고는 지난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해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아 주·야간으로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했다. 지난 2010년 12월 전북교육청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건물로 방치됐다.
이곳은 지난 2019년 6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용금지시설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다. 시는 건물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진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