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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주시의원 토지 이상거래 조사 마무리

이강호 기자 입력 2021.04.30 16:50 수정 0000.00.00 00:00

-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시의원·가족 투기 여부 조사 결과 이상거래 미발견

- 시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투기조사 받겠다며 자발적 결의안 채택



○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해 ‘이상거래는 없다’는 결과를 전주시의회에 통보했다.

○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의 요구에 따라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하는 대인본위와 필지 정보를 이용하는 대물본위 등 공무원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 대인본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자료 등을 토대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만여 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했다.

○ 대물본위 조사에서는 토지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거래가 누락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교차해 꼼꼼히 살폈다.

○ 조사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총 6건의 부동산 거래 자료가 추출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상속에 따른 취득인 것으로, 나머지 3건은 조사 대상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가운데 한 건은 매매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의회를 거쳐 소명자료를 받은 결과 해당 토지 매매가 조사 대상 시점을 벗어났고, 의원 신분이 아닌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조사단은 이런 내용의 토지 이상거래 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제379회 임시회에서 ‘지역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백미영 단장은 “이번 시의원들 부동산 조사도 당초 조사계획에 따라 누락 없이 꼼꼼하게 진행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공직사회 전반에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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