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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한국사진협회 전북도지회, 지회장 자리 놓고 `시끌`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02 17:01 수정 0000.00.00 00:00

한국사협 전북도지회 선관위 "상대 비방 문자...당선무효다"
임익두 지회장 "지회장 선거 종료로 선관위 임기 이미 끝나" 주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가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이하 전북지회)는 지난 2월 21일 지회장 선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임익두(64) 지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제11대 도지회장 재선거가 공고되면서 도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제34조에 의거해 당선 무효처리가 됐다.

이는 임 지회장이 제11대 지회장 선거기간 중 지난 2월 20일 대의원 40여명에게 보낸 선거홍보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임 지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외부세력, 집행부 등 일부 십상시가 전라북도 선거에 개입한다"는 등의 표현이 담겨있었다.

이에 함께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북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통지를 통해 "지난달 9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 도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제31조 2항에서 명시한 통상의 문자메세지를 통한 홍보 범위를 넘어선 비방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투표 결과 표 차이가 4표에 불과 했기에 상대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동일 규정 제3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당선 무효사유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기명 투표 실시 결과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당선 무효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지회장은 4월 16일자로 정권 2년의 징계를 받아 전북도지회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임 지회장은 "지난 2월 21일 당선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선관위원의 임기는 종료됐으므로 권한이 없는 전북도지회 선관위원장의 당선무효와 재선거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34조항에는 이의신청의 경우 선거 종료 후 1주일 이내 접수돼야한다'고 나와있다. 문제가 됐다면 당선증을 주기 전에 당선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임익두)는 2월21일자에 당선증을 받았고, 선관위의 당선무효통지는 4월 13일자, 제11대도지회장 재선거 공고는 4월 21일 했다"고 밝혔다.

또 "'도지회설치 및 운영규정 제23조에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40일 이전에 임명하고 선거 종료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거종료 즉 당선증 수여로 종료됐음에도 불구 당선 무효 처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2년의 징계는 결정문의 주문과 사유에 '임익두가 과거 징계사면전력이 있다'는 조작된 허위사실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으므로 무효며, 과거 징계사면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한편 재선거는 오는 1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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