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410여㎡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결정된 필지는 A씨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 만원이다.
검찰은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범죄수익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의 투자가치를 분석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전형적인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