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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02 17:04 수정 0000.00.00 00:00

관내 132개 사업장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배출량 조사·공개
사업장은 5.31일까지 전산시스템에 배출량 자료 제출 해야


전북환경청이 자율적 배출저감 유도를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32개소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위해를 주는 구리, 납, 비소 등으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하는 32종의 물질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조사·검증한다.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및 검증을 거친 후, 다음해에 환경부가 각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집합교육 대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배출량 조사절차와 방법,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강은숙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총량팀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인지하고, 자발적 저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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