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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찬복 기자 입력 2021.05.02 17:57 수정 0000.00.00 00:00

미공개정보 이용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국회는 29일 4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LH 투기사태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결국 4월에 국회가 법안을 제청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은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만일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대해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한 공정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깨끗한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헌주 정의당 대변인도 "적극 환영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1대 국회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반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266석,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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