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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건설현장 추락 사고 막는다면서 관련 규정은 허술

이강호 기자 입력 2021.05.11 18:06 수정 0000.00.00 00:00

업계 "망류 품질 제도 정비해야 추락사고 예방 커질 것"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감축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현장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정작 현장 안전시설 및 가설재에 대한 규정 및 제도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조치인 추락방호망 등 망류(網類)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이나 품질관리 대상에서조차 제외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고유형인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에 달하는 가운데,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방지조치, 끼임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3대 안전조치로 정하고, 사업장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불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감독할 방침이다.

망류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산재사망 사고 감축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망류 품질과 관련한 제도 정비 및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망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KS 성능기준 이상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사용단계의 가설기자재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망류가 포함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망류 업계 관계자는 "품질시험 항목에 망류가 없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인증 제품을 몰래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수직보호망(KS F 8081)과 추락방호망(KS F 8082)을 품질시험 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산업표준화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른 KS 인증제품의 사용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에서도 KS 성능기준뿐 아니라 KS 인증기준에 준하는 망을 사용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만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계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단계의 위험 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등 안전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서는 품질을 인증받은 망류 사용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및 관리자ㆍ작업자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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