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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의 사투로 하루하루 힘겹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국에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 한다는 자체가 슬픈 현실이지만 조합원들이 당하는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이상 이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직노동조합정읍시지부가 11일 정읍시청 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에 대해 정읍시청 직원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조합원보호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및 공무직노동조합은 정읍시민을 대변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김상수)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민단체 활동가들(최 모씨외 2명)이 산림과 사무실에 들어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 중인 문건을 무단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해당 조합원은 "이들을 무단침입 및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전국공무직노동조합(지부장, 이권로)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해당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 공무직노동조합 차원에서 정읍지역 모 언론사를 고소했다.
김상수 위원장과 이권로 지부장은 "시민의 목소리인 비판 또한 그 자유만큼이나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선이 있는 법이다"며 "비판을 위한 자료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정읍시청 직원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양대 노조 는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묵과 할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치열한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 행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면 법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결론이 있기도 전에 SNS에서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와 이런 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무고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읍시청 직원들 또한 시민의 공복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당당한 노동자로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희의 명예을 존중해 주고 지켜 주어야 시민 여러분에게 행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