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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전북발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답이다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5.11 18:38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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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산업·고용위기에 닥친 지역들을 ‘국가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정주 여건부터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까지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끈다.
국토연구원 서연미 연구위원과 연구팀이 10일 주간 국토정책 Bief 제815호 ‘국가위기 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도입 방안’을 통해 제시한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설계’가 그것으로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이 범주에 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팀은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낙후 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하고, 산업도시들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쇠퇴할 위기에 처하면서 인구 자연감소와 유출, 사업체 이전과 폐업, 실업 일자리 축소를 수반한다고 들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 제5조에 명시돼 있는 탓이다. 연구팀은 성장촉진지역 개념을 국가위기 지역으로 변경해 확대 적용하거나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개념을 통합할 것을 권한다.
전북은 인구소멸 문제를 비롯해 인구, 정치력, 재정 등 모든 분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개념과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국가위기 지역‘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은 전북발전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그래야 인구 증대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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