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고소당한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김 시장의 부인을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김 시장 배우자(교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활빈단은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1729㎡와 바로 옆 254㎡를 모두 김 시장 부인이 2010년 매입했다"면서 "개별공시 지가는 3.3㎡당 4만8000원이지만, 시가는 80만원 이상으로 시민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원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된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농지법 위반 논란을 일으켜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조사 결과 고발인 조사 및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지전용 등 기타 농지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