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전후 사정 등을 상세히 기억하며 진술한 점, 여러 객관적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천년 고찰 내장사의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과 정읍 시민들에 상징적인 문화적 자산"이라면서 "피고인은 그런 대웅전을 수호해야하는 승려임에도 취중에 방화해 전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의도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사찰 승려와 불교 신자, 정읍 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줬다. 또 '귀신에 씌여 범행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5년에 복원된 건물이다.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내부에 주요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찰에 있는 전북도 문화재인 '조선 동종'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