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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 실시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12 17:28 수정 0000.00.00 00:0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 계도 후 7월부터 집중 홍보·단속

ⓒ e-전라매일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단속이 실시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주요 안전규정 및 단속 내용은 ▲무면허 운전시(범칙금 10만원) ▲약물·과로 운전시(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시(범칙금 4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등 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된다.

이에 전북경찰은 이달 말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맘카페, 동호회)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PM 이용 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 및 포스터 게시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 할 예정이다.

PM관련 도로교통법이 작년 12월 10일에 바뀌고 올해 5월 13일에 재개정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6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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