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전북도청 간부급 직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오전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사관 6명이 경찰 마크가 그려진 파란색 상자 2개를 들고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압수수색은 A씨의 불법 부동산 투기와 관련, 혐의 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A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 고창 백양지구 택지 개발지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품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감사관실은 지난달 4월 5일 전라북도에서 지정 승인한 10개지구 및 단지를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아 도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 실시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6000명이 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단 한 명의 의심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2일 전북도는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관실의 1차 조사결과에 고창 백양지구가 빠진 사유에 대해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창군은 지역정책과의 4월 5일 1차 자료 제출 시점에 지역정책과와 백양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 및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역정책과는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협의)받은 사실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며, 지역정책과장 수사개시 통보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