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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안호영 의원, 근로자대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박찬복 기자 입력 2021.05.12 17:38 수정 0000.00.00 00:00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2일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확보와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활동.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을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활동 등에 대한 사항과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 부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근로자대표에게 부분 대표 사항에 대한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행정해석에 따라 운영돼 온 근로자대표 제도는 그동안 권한은 있지만, 선출 절차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자대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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