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e-전라매일 |
|
동학농민혁명 발발 127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의 혁명참여자와 유족 발굴 등 선양사업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국가지정 세 번째 기념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가운데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재조명 작업이나 선양사업은 찾기 힘든 대신 대부분이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발굴하고 제안했던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이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기념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읍이 유족에게 매월 10만의 수당을 지급하는 일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의하면 혁명참여자는 전국 3686명, 유족은 1만1797명이고, 그중 전북은 참여자 914명, 유족 1367명이 등록해 전체의 11.6%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 대부분은 반란군의 후손이라는 굴레를 쓴 채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모멸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런 사정이 뒤바뀐 것은 혁명 발발 100년 만에 발족 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의해서였다. 동학농민운동이 동양 최초의 농민혁명이자 3·1 운동과 4·19 학생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부마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는 사실이 적시되면서 헌법 전문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들은 영웅이다. 영웅을 찾아내 대접하는 일은 후손의 몫이고 그 일을 위임받은 게 기념재단 내 심의위원회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