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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시행 첫날...곳곳서 적발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13 17:19 수정 0000.00.00 00:00

헬멧 미착용에 2인 탑승...개정 시행 몰라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경찰의 단속 결과 곳곳서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의 모습이 포착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전주의 경기장 사거리에서는 20대 여성 2명이 한대에 킥보드를 타고가는 등 위험한 모습은 여전했다.

헬멧을 미착용한 채로 킥보드를 타고가던 A씨에게 면허 소지 여부 및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묻자 "법이 바뀐다는 것은 들었는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지는 몰랐다"며, "면허는 있지만 헬멧은 착용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멧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헬멧이 없는데 앞으로 타고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동수단으로 자주 타고 다녔는데 이 마저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주요 안전규정 및 단속 내용은 ▲무면허 운전시(범칙금 10만원) ▲약물·과로 운전시(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시(범칙금 4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등 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사고 요인 행위는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모 미착용 등 개정법 시행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6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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