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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안호영 의원,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완화 법안 발의

박찬복 기자 입력 2021.05.16 15:57 수정 0000.00.00 00:00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4일 구직자들의 취업 경험 및 취업 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취업 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있는 구직자가 대상인 반면 선발형은 중위소득 50~120%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없거나, 2년 이내 100일 미만인 구직자로 한정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요건 중 취업 경험과 일수를 요구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취업 경험과 일수를 규정하여 구직자들을 또 다른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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