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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검찰, 이상직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16 17:35 수정 0000.00.00 00:00


검찰이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중대 범죄로, 이 사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핵심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씨가 이스타항공 자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자금으로 사용했고, 사용 권한이 없는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로 이상직을 위한 명절 선물을 산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이상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 당시 검사는 "피고인은 19대 총선 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아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이 의원이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검찰은 여러 정황에 의해 이 의원이 지시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그런 정황과 추측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확인됐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 "핵심 쟁점인 거짓응답 권유·유도는 지지자들의 전화 투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거짓응답 및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불찰로 장시간 재판하고 있어 전주시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진심으로 미안함과 송구한 마음을 가지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주시민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많다"며 "선처해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전주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및 징역 10개월~징역 2년 6개월을,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선 2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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