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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극화..사회연대세 꺼내든 정치권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5.19 17:42 수정 0000.00.00 00:00

이상민 의원, 한시적 증세 통해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해야

생산, 소비,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불평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적용을 두고 정치권과 이견을 보이면서 좀처럼 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정 부담에 정책 추진이 더뎌지자 국회 내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회연대세특별법'을 발의했다.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7.5%를 가산해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인 개인 57만 명과 법인세 과세표준 연 3000억원 초과 법인 103곳이 대상이다. 법이 시행되면 2022~2025년 3년간 총 18조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추진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개인이 직전 해보다 소득이 1000만원 이상 증가하거나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전년도보다 소득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5%만큼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사회연대세를 도입해 재원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정부가 다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동안 나라 곳간은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을 메우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어 1091조2000억원까지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2.3%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손실보상법 도입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재원 마련이 시급해졌다.

여야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급 적용 예산은 아직 대상,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최대 8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사회연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기고문에서 "코로나19 특수를 보는 계층에게 추가 세 부담을 지게 하는 사회연대세는 여유 재원을 마련해준다는 의미에서 사회 통합적인 방식의 위기 극복 방안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복지를 위한 증세 돌파구라는 의미를 가지며 향후에는 사회보장세로 확대돼 수준 높은 복지국가의 주요 재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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