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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유령 농업법인 제재법 강화 시급하다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5.23 14:44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농어업의 공동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 공급을 통한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영농법인이 부동산 투기나 지원금 편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제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 등에 농업법인이 연루되면서 농림식품부 차원의 입법 강화와 함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 농정 관련 부서에 의하면 등록된 도내 농업법인은 2020년 2월 기준으로 영농조합법인 5천543개와 농업회사법인 2천869개 등 모두 8천412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1천435개뿐이고, 나머지 2천118곳은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437곳은 숙박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 ‘유령 농업법인’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발기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농지 소유는 업무집행 사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면 가능한 탓이다. 헌데도 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많다. 각종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꼴이어서 충분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다. ‘먹튀’후 휴·폐업해 ‘유령 농업법인’만 늘어나지만 적발할 길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법인은 설립 후 부동산 투기꾼을 전문용역으로 끼고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수법으로 신도시나 산업단지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투기를 일삼는다. 어찌 보면 국가가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재제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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