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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전북소상공인협, 손실보상제 도입 강력 촉구

이강호 기자 입력 2021.05.23 17:33 수정 0000.00.00 00:00

매출이 하락한 모든 소상공인 대상 손실부분 100% 지급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24일부터 3주간 연장된다.

이에 전북소상공인협회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애로사항을 무시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북소상공인협회는 21일 14개 시,군 회장단과 대책회의(비대면 화상회의 병행)를 열고 현안 해결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출 급락과 부채감당의 이중고로 야반도주와 삶을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선 당장 필요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집회현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대규모 집회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역시 집회현장에서 확진자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사회적 지탄은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온다는 역풍을 우려해 결의내용을 언론을 통해 호소하고 점포마다 현수막을 개첨하는 방식으로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급한 문제는 부채감당이 어려워 추가대출을 받으려 발버둥치지만 정부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제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원을 차단하더니, 합당한 보상안을 만들기는커녕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기 돌아오는 대출마다 상환 또는 일부 상환조치로 압박하고 있다"며 "신용사회에 접어들면서 병원은 못가도 삼시세끼 밥은 못 먹어도 이자는 내야하는 소상공인들은 결국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게 되고 노부모를 공양하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소상공인협회는 정부에 향후 2년간 영세 소상공인의 부채에 대해 모든 이자 감면과 원금상환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검사를 위한 사회적비용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축난 정부의 재정을 소상공인 탓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왔으므로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정당은 적용범위와 소급적용을 놓고 의견만 분분할 뿐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은 뒤로 한 채, 오히려 소상공인을 비판하는 제3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제에 대한 적용범위를 매출이 하락한 모든 소상공인으로하고 손실부분의 100%를 지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주장을 위해 1인 사업자나 가족경영체가 대다수인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무시하고 수십명씩 근무하는 기업이나 관공서 처럼 4대보험이나 세무, 노무, 복지, 환경, 보건 등 수많은 행정적 업무를 요구하는 정부와 기관의 횡포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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