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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은 여름철 장마 및 집중 강우에 대비해 토석 채취, 산지 태양광 등 개발사업장 20곳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사 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유실방지를 위한 환경관리의 적정 여부, 사업장 내 가배수로·침사지 등 토사 유출 저감 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강우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미이행 사업장(6곳)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태양광 등의 설치로 인한 산사태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승인기관(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10곳)으로 관리에 더욱 신경쓰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오·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협의 기준) 준수 여부, 발생 폐기물의 보관·처리상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할 방침이다.
전국환 전북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특정 시기, 사업 특성에 따른 기후적응을 강화한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안전사고 예방 및 평가 협의 내용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라며 "사업자 및 승인 기관에서도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협의 내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