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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끊이질 않는 디지털 성범죄...주의 요구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24 17:35 수정 0000.00.00 00:00

미성년자 성 착취물 600여건 판매·유포한 20대 구속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단속한 결과 총 102명이 검거, 6명이 구속됐다.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모두 20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음란물 138건, 아동음란물 43건, 불법촬영물 유포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이 특별수사단 운영 기간에 총 94건을 단속해 102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자가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의자 상당수(85명 83%)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49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31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포 8건,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6건 등이다.

실제로 2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 착취물을 제작, 이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등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약 6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 영상을 판매, 27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성 영상물 판매로 거둔 수익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했다.

또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등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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