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는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전 도공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영장 심문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피의자가 가족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 약 1800㎡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토지는 이들이 매입한 시기보다 공시지가가 22%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불법 취득 의혹 토지 2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조치한 상태다.
한편 도로공사는 2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