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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동창생 ID 해킹해 임용고시 지원 취소...음란물까지 제작한 20대 집유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24 17:42 수정 0000.00.00 00:00


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한 뒤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까지 제작한 2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20대)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서 접수 취소 이전에 A씨는 채용시스템에 들어가 B씨의 수험표를 한 차례 출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모두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가 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심각한 상실감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장래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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