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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24 17:44 수정 0000.00.00 00:00

토석채취, 산지태양광 등 환경피해 우려 사업장 20개소 대상
장마철 대비 토사유출, 사면관리 미흡 등 환경피해 예방 집중점검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여름철 장마 및 집중강우에 대비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토사유출, 사면관리 미흡 등의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토석채취, 산지태양광 등 개발사업장 20개소에 대해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회 특별점검에서는 공사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유실방지를 위한 환경관리의 적정 여부, 사업장내 가배수로·침사지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집중점검해 강우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미이행 사업장(6개소)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산지태양광 등의 설치로 인한 산사태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 등 승인기관과 합동점검으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오·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협의기준) 준수 여부, 발생 폐기물의 보관·처리상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조치한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특정 시기(장마, 비산먼지 등), 사업특성(태양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따른 기후적응을 강화한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안전사고 예방 및 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서도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협의내용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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