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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택임대차 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5.25 18:39 수정 0000.00.00 00:00

김제시, SNS나 전광판 통해 홍보 활동 강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제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SNS나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공개로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은 물론 변경·해제 시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모두 서명·날인 한 계약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완성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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