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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폐기물 매립 묵인한 완주군 공무원들...혐의 전면 부인

이동희 기자 입력 2021.06.08 18:00 수정 0000.00.00 00:00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 폐기물 매립장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 심리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했고 직무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업체 측이 허가받지 않은 고화토를 묻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7년 5월까지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해당 업체는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났으며, 현재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하천 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해당 매립장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하도록 처분했다.

이에 완주군은 이적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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