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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다해 스토킹범 항소심도 실형 선고 받아

이동희 기자 입력 2021.06.09 17:35 수정 0000.00.00 00:00


가수 배다해 씨를 수년 동안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29)씨는 경찰 조사 중에도 배 씨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당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배씨를 향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배씨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을 일삼거나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면서도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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