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50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 장어 3t을(중국산 기준 약 1억원 상당) 구입한 뒤 투명비닐 포장에 넣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썼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장어를 경남 등 3곳의 도소매 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입가의 약 1.5배를 받고 도소매 업체에 장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중국산 민물 장어를 구입한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산 민물 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 신고 이력제가 해당 관청에서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장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기재된 국내산 장어인지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