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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김수홍 의원 불법 부동산 투기 속단은 이르다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6.09 18:20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더불어민주당 익산 갑 지구당의 김수홍 의원이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 포함돼 탈당했다. 평소 청렴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그의 탈당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은 하지만 “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탈당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사건이다. 21대 국회 들어 10석 중 9석을 석권했던 것이 불과 1년 2개월 만에 3석이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당선자의 30%가 각종 비리에 연루된 탓이다. 이번 LH 사태로 빚어진 공직자 불법 땅 투기 여파는 민주당 중앙당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몰고 간다. 이번 권익위의 땅 투기 의혹 조사 명단에 오른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는 부동산투기 과열과 공직자들의 도덕성 결여를 불렀다는 야당의 공세를 피하는 유일한 변수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는 좀 달라 보인다. 김 의원과 그의 부친 및 아내 명의의 땅들이 면적과 시세가 높다고는 하나 위치나 성격으로 볼 때 투기성은 약해 보인다. 김 의원의 부친이 익산군 성당면의 지주로 비교적 넓은 토지를 보유했고 김 의원이 그 일부를 상속받은 점, 김 의원이 새로 재산 신고한 군산시 대야면 농지는 그가 초·중·고를 다닌 익산 성당면과 인접한 이웃으로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 곳이라는 점, 다른 개발지처럼 투기지역은 아니라는 점 등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철저하고도 합리적인 조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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