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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마시는 우유가 학교급식인지 아닌지 법제처가 판단해달라는 해괴한 일이 전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에서 벌어져 학부모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우유를 관리하는 주체가 법적으로 누구인지를 묻는 일인데, 사소하다는 생각보다는 심각하고 판이 커지는 양상이어서 확실한 결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법제처에 ‘우유가 학교급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자문 의뢰를 했다. 도내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영양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우유의 입고와 불출, 재고관리 등의 업무가 자신의 업무 범위에 맞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였다. 법 규정을 들어 강변하는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다. 우유가 학교급식법에 기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식단 구성이나 영양관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교조 측 주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낙농업 증진과 학생 영양, 체위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법에 포함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의 경중 조절로 보인다. 교육청은 수반되는 업무는 관련법과 지침, 단체협약 사항을 준수하되 학교의 규모와 인적구성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업무를 분장토록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는 담당 교사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원칙적인 제도적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우유가 교사와 공무원의 이해관계로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업무 부담의 경중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하는 합리적인 법 개정도 검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