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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 불법투기의 뿌리를 뽑기 위해 주·야간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77건의 불법행위 적발 및 과태료 1,710만원을 부과했다.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쓰레기 파봉 등을 통해 무단 투기자의 인적 사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잠복근무를 실시해 현장에서 직접 투기자를 적발하고, 지난 2015년부터 설치한 단속용 CCTV 모니터링를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단 투기자에 대한 무관용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건축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미신고하고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지난 7일부터는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자원관리 도우미 약 35명을 채용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환경 파수꾼 역할을 부여해 무단투기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 결과로 쓰레기 집중 단속기간 실시 이전보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감소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었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가 깨끗한 김제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