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이 발의한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환경복지위원회 의안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능력개발과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은 물론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 제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내 거주 여성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전북도가 설치ㆍ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