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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자치경찰제가 행정에 귀속될 우려가 커지면서 공식 시행 전 문제점 개선이 과제로 떠 오른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던 경찰력을 지방정부가 맡아 유지·운영하고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 영향력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서비스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 전북은 이달부터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중앙정부가 내년까지 현 경찰 인력의 36% 정도를 자치경찰 신분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차질없이 수용하자는 조처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중앙 위주의 획일적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생활안전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경제상태, 문화운동 등을 고려한 범죄 및 교통문제 해결이 용이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써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한 데다 지역상황에 맞는 인선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치경찰 예산권과 인사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됨으로써 또다른 지방권력이 생성될 소지가 크고,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 타 시·도와의 경찰 서비스 질량 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사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현재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예견되는 개선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