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발주자가 역량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혁신방안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시행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를 이루고자 하는 국토부의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열세하고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기준 충족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다수의 공종을 보유해야 하는 등 전문건설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상호시장 진출실태는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 수주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시장 진출 격차가 4배 규모에 달했다.
이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효과가 종합건설업체에 집중되는 수주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을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전문공사 수주 확충실태를 개선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시공 역량이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정책을 명확히 해 보다 공정한 수주 경쟁과 업역 간 상생, 경쟁력 제고 등 건설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영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므로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되도록 기필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태경 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