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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동행세일 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판

이강호 기자 입력 2021.06.21 17:44 수정 0000.00.00 00:00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이해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며,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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